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연방대법원을 겨냥해 “상호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르면 14일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엔 “관세가 없다면 미국은 다시 가난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12월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 되고,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수 있지만,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다. (패소하면) 미국은 매우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망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미국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생산 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조 달러 규모”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빛나면 세계도 함께 빛나지만, 대법원이 이 ‘국가안보 노다지(bonanza)’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We’re screwed)”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현재 6대 3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관조차 지난해 첫 구두변론 이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는 등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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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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