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더팩트
원문보기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9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는 구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벗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검찰 체제에서 명칭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 '직접 수사' 중수청 이원화…"검찰 특수부 재현"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를 수사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에서 대폭 확대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지방청으로 구분되며, 현재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은 1곳 정도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인력은 3000명 규모로, 매년 2만~3만건의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직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1~9급으로 나뉘는 전문수사관은 증거 수집을 담당하며, 5급 이상부터는 별도 시험을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 출신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이나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문을 열었다며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구조 역시 검찰을 본뜬 설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들은 결국 사법경찰"이라며 "사법경찰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봐야 달라지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 특수부를 없애는 것인데, 수사사법관이라는 법조인 중심의 중수청을 만든 건 새로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수사인력을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중수청 체제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청의 이원체제로 가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


◆ '기소 전담' 공소청…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공소청은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 업무만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 직무에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며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 '검찰총장' 직함을 유지한다.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규정돼있어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쟁점인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빠졌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뒤로 미루기보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교수는 "경찰 등에서 송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소극적 의미의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사들에게 큰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보완장치"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 기능을 분리, 검사가 직접 수사는 안 하지만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