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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토목 공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이데일리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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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건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과거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부과받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우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2018년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었다. 해당 제재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대우건설은 시공 관리 소홀로 인근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이 됐다.

사고 이후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영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영업정지 여부는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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