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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인도 쌩쌩”…사상 초유 결단 내렸는데, 처벌은 고작?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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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걷던 모녀를 향해 돌진하는 전동 킥보드. 해당 킥보드는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걷던 모녀를 향해 돌진하는 전동 킥보드. 해당 킥보드는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상 최초로 PM 대여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처벌이 되더라도 형량이 매우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PM 대여업체 A 사와 그 대표를 입건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 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사는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PM 대여 과정에서 앱을 통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처벌은 매우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주범보다 형이 낮아야 하기 때문이다. PM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30일 미만 수감) 또는 과료(2000~5만원 미만)에 처해진다. A 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보다 낮은 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의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나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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