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13일 추진단이 전날(12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중수청법과 관련해 "입법예고 전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절차 운영상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진단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추진단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10회 이상 회의를 열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전날(12일) 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입법 예고와 관련해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섯 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자문위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향후 자문위는 논의 사항과 검토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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