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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장소로 출동지령…수영장 ‘심정지’ 환자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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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수영 강습자, 병원 이송 후 숨져
소방 당국, 잘못 지령 내린 직원 감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19구급대에게 엉뚱한 장소로 출동 지령이 내려진 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께 A 대학교 B 센터 내 수영장에서 40대 강습생 C씨가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구급대는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잘못 출동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께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B센터 수영장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급파했다.


구급대는 8분 뒤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센터는 과거 A 대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수영 강습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내린 직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동시에 이송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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