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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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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난동이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난입하며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로 140여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실형 등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법원 난동의 배후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난동이 벌어졌던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온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국민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국민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데 이은 세 번째 구속입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매주 주말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차례 보완을 거쳐 두 번째 신청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윤해남]

#서부지법 #전광훈 #난동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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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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