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우리는 오후 7시 전에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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