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 업체에 형사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킥보드를 막아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의 대여 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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