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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데일리 석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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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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