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