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카페 직원 얼굴 영상 찍던 단골손님 "왜 찍는 거냐" 물어보니

아이뉴스24 김다운
원문보기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카페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 때문에 난감했다는 카페 직원의 글이 공감을 얻었다.

카페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에 이유를 물어본 영상이 화제다. [사진=인스타그램 @otomiyoucan 캡처]

카페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에 이유를 물어본 영상이 화제다. [사진=인스타그램 @otomiyoucan 캡처]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아저씨 손님에게 못 참고 이유를 물어봤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손님은 "동영상 촬영하긴 하는데, 친구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고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냥…"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촬영하실 때 저희 일하는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는 "여자 둘이 일하는 거라 괜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했다"며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렇게 요청한 이후로 해당 손님은 매장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1만2000개를 받으며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은 '잘했다'며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사무실 들어올 때마다 여직원을 창구에서 사진 찍던 그 중년 남자가 있었고 두번째 찍을 때 바로 가서 '휴대폰에 사진 당장 지우고 여직원에게 사과해라. 동의 안받고 왜 찍냐고 사과 못하겠으면 신고한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딸 같아서 찍었다'길래 '선생님 따님 찍으시고 이 분은 다른 분의 귀한 따님입니다'로 마무리 했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알바에게 사생활 질문 하지 말라고 써 있는 매장도 봤다" "요즘 세상에 당연히 타인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다" "추후 또 발생시 그 땐 법적으로 이야기 하셔야 할꺼 같다" "딥페이크와 AI가 발달해서 함부로 남의 얼굴을 찍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아이뉴스24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