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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KBL, '라건아 분쟁' 대구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 제재금 3000만원 징계

스포츠조선 김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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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소속 선수 라건아의 소득세 부담 의무와 관련한 KBL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구단의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으로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 라건아 '세금 부담 주체' 문제를 놓고 분쟁에 휘말렸다. KBL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주고 있다.

라건아는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의 유니폼을 입고 KBL 무대에 복귀했다. 그는 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KBL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반 외국인 선수 신분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도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라건아의 세금 보전 의무는 현재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 측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건아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부담한 뒤 이를 환급받기 위해 전 소속팀인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과거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는 KCC 구단에 있으며,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선수를 영입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결국 KBL이 나섰다.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가스공사도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라건아 건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만큼 재정위원회도 소송 결과를 본 다음에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는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다. 이를 재정위에도 설명했다"며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제공=KBL

사진제공=KBL



사진제공=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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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 중 판정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거친 행동을 보인 앤드류 니콜슨(서울 삼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비신사적 행위로 판단해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했다. 테크니컬 파울도 받아 5반칙 퇴장됐다. 그는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려 '실격 퇴장 파울'까지 기록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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