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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마라톤 변론 계속...특검의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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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 재개된 지 9시간이 다 돼갑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할 결심공판이 오늘 재개된 건데 아직 검찰의 구형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고은]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의 구형량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결심공판이 사실상 두 번째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두 번째 결심공판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밤늦게가 돼서야 구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짧게 언급해 드리면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 언급했는데 최소 6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2시간 더 드릴 테니까 7시 반 안에는 끝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증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했는데 앞서 2시간 전쯤,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증조사 3분의 1가량 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재판 속도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이고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첫 번째 결심공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던 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사실상 과도하게 서증조사 시간을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만 8시간이 넘는 시간을 서증조사에 할애하면서 저는 사실상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함께 병합해서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길어봤자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서증조사 시간을 할당받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오늘도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만 하면 바로 특검의 구형이 있고 그 이후에는 8명이 되는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 생각에는 8명에게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데 왜 특정한 피고인들에게만 서증조사 시간도 특정하게 할애가 되고 이렇게 최후변론이라든지 최후진술에서도 과도하게 시간이 할당되는가.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 기일보다는 지귀연 판사가 발언 시간에 대해서 계속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 같거든요. 오전 중에는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마쳐달라고 했고 지금 5시를 넘어가자 7시 반까지는 최대한 마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최초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가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서 가장 최대한 늘어지더라도 우리는 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특검이 7시간 반을 서증조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7시간 반까지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후 7시 30분까지는 서증조사를 마쳐달라고 지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7시 반까지 만약에 서증조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재판부가 말씀하신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첫 번째 결심공판 때 지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 판사도 약속했던 특검과 동일하게 7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초에 이야기했던 최대 8시간까지는 우리가 서증조사에 할애하겠다고 이야기한 이 시간을 보장해 준 다음 이 부분도 결국 초과하려고 시도한다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발동해서 오늘 안에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자 지귀연 부장판사도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서증조사가 길어지니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1시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서증조사가 길어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자신의 SNS에 지연 전략이었다, 전략이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피고인에게 법적인 실익을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미리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마무리됐다면 한 번 더 재판 때문에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모일 이유도 없고 그들의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장시간 특정 피고인들이 할애하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피로하고 특검도 피로하거든요. 그러면 이를 기다리는 다음 순서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자신 차례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연전략을 피는 것이지만 사실상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다. 자신들이 얻게 될 실익이 없다. 그리고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면서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연전략을 쓴 건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해서 입니까?

[이고은]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변호사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특검의 구형량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판사가 내리는 선고 형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행동을 하거나 판사의 소송지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피고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귀연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종의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배려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배려를 악용해서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했다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서 공공연하게 나의 지연전략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또 피고인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실익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는 것을 이 변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세력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결심공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류증거조사 이게 뭔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지금 서증조사는 증거조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증, 인적 조사라고 해서 보통 증인심문으로 불리는 절차는 결국 그 해당 문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 그 해당 문서에 진술한 진술자가 나와서 증인신문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적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서증조사라 함은 문서로 된 증거를 조사하는 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적 증거가 확보되고 서증조사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특검의 구형 의견 또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서증조사가 통상적으로는 30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재판을 병합해서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보시면 변호인들이 서증조사에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사실상 1시간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상은 그냥 증거목록에 있는 증거의 취지만 대략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보통의 형사재판이고요.

이마저도 좀 더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실물 화상기에 그 문서를 하나하나 띄워놓고 이 문서가 어떤 취지의 문서이고 어떤 취지의 증거인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한두 줄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변호사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한 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1시간 이상씩 발언하고 이런 발언들도 사실상 문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간 재판장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주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서증조사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재판부는 오늘은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게 다음 달 2월 23일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또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걸 노리는 것일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정 외의 이야기는 아직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꺼내고 있지 않은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풀데이,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내 윤 전 대통령이 그간 1년 동안 했던 주장을 정리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부분을 원한 것인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이야기하듯이 이미 판결 선고일자는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도 지연시킬 생각도 없고 지연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판갱신절차가 이행되지 않도록 아마 지귀연 판사도 법관 정기이동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라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긴 재판 과정에서 했던 내용, 반복되는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핵심적인 것은 오늘도 이야기했던데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런 걸 반복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슷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된 주장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치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첫 번째 쟁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같은 경우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한 쟁점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돼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수의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실질 때도 윤 전 대통령 역시나 같은 주장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판례의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미국의 경우에는 67차례 계엄 선포가 이뤄졌지만 사법심사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고은]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배보윤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면서 몽테스키외까지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떻게 생각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미국 법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정이고요. 우리나라 판례는 분명히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지금 분명히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례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헌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장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좀 다소 어려운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이 잠시 휴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잠시 뒤 10분 뒤인 6시 반에 재개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귀연 판사, 오늘 오후 7시 반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서증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서 점심시간에 변호인단에 단단히 부탁했다면서 최종 변론이 짧을 예정이다.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해 달라, 이런 언급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변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요?

[이고은]
특검 구형 이후에는 이제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먼저 최종변론, 최후변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고인들 본인들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제 생각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더 이상 최후변론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모두 실물화상기에 띄워놓고 심지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자신들의 법적으로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지금 7시 반까지 끝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증조사는 길게 가져가지만 충분히 그 긴 서증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이야기하는지를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다수의 변호인들이 충분히 주장한 만큼 최후변론은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서 최후변론을 변호사들이 짧게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굉장히 수시간 동안 이어진 서증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발언이 이후에 이어질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내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결국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배보윤 변호사의 발언 전해드렸는데 이런 언급도 했어요, 배보윤 변호사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됐듯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의 행위인 만큼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고은]
불소추특권에 보시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은 결국 형사상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사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내란혐의가 지금 주된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거론할 이유나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전에 서증조사를 길게 가져가고자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각 변호인들마다 할당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들, 설사 그것이 본건 공소사실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당된 시간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헌법 84조 적용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미 구형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고요. 왜냐하면 지난 8일에 이미 특검팀이 6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세요?

[이고은]
사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 다 각자의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에 특검은 주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특검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사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에 법정형이 가장 낮은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법정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상한점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검으로서는 구형이 구형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1심 선고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고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형량을 최대치로 높여야만 1심의 선고형량 자체가 그에 따라와서 최대치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계산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구형을 하고 나면 이제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입정하면서 서류봉투 2개를 들고 왔거든요. 아마도 A4용지 한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신의 최후진술을 1시간가량 했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24년 이상 검사생활을 한 베테랑,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A4 용지 40장 분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읽기만 해도 1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세 가지의 재판 중에 가장 본류격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한 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재판부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자 A4 용지 40장가량의 최후진술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후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짧게 분석해 주셨는데 앞선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언급을 했을까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과거에 탄핵심판 때는 어떤 진술을 했을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종변론이 좀 짧아질 예정이니까 서증조사가 긴 것, 최종변론이 짧을 것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양해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4 용지 수십쪽 분량 앞서서 노란 봉투에 가지고 간 것, 그중에서 일부 축약해서 언급한다면 가장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탄핵심판 때 최후진술로 비춰봤을 때 뭐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헌재에서 최후진술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최후진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성 계엄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것 또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부분은 내란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성, 구성 요건 자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번 더 두 번째 쟁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차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었지만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지귀연 재판장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등에서는 그 어떠한 판사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삼은 판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속취소 결정문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구속취소 결정의 배경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기각까지도 연결되는 쟁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도 형사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소기각과 절차적 흠결을 건들이는 것이 지 판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쟁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렇게 공수처의 수사권, 절차적인 흠결. 따라서 공소기각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다.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함으로써 8개월 만에 종료했고 오히려 내란특검 쪽에서 지금 불필요한 추가 증거도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을 하면서 또 변론종결 직전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특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결심공판 때 재판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세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인식한 듯이, 의식한 듯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특검 때문이다. 특검이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유도심문이라든지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재판 종료 직전에 공소장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변경신청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우리 때문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했다, 또 불필요하게 많은 질문을 특검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의 기본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상 공소사실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모두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될 업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변론 종결 직전에 공소장 변경을 한 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하는 게 상당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보통 공판이 마무리될 때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다수의 증인들이 왔을 때 검사가 처음 기소했을 때의 파악했던 사실관계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들이 내놓는 범행일시나 장소에 대해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종적으로 증인이 증언을 한 재판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에 정리해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특검이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공소장 변경신청 자체를 뒤로 미뤘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은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어쨌든 선고일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도 지귀연 재판부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2월, 다음 달에는 선고를 내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설 연휴도 있고요. 법관정기인사도 있습니다. 어떤 날짜로 정하겠습니까?

[이고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사실상 구정 연휴 전에, 그러니까 법관의 정기인사 전에 저는 당연히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도 사실상 다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속취소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들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지 판사의 이른바 접대의혹 때문에 감찰을 받기도 하는 등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이 해당 사건을 재판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귀연 재판장이 법관 정기인사 전에 이러한 선고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간 지 판사가 자신이 공언했던 내가 이 사건은 선고를 내리고 가겠다고 확실히 이야기했던 것과 반하는 것이고 상당히 비판이 거셀 거거든요. 따라서 최대한 2월 초 정도로 선고일자를 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쪼가리 몇 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서 또 앞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면서 편향된 사람에 의한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헌재의 탄핵심판이 이번 사건 재판에 영향을 얼마나 미칩니까?

[이고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사들이 또 물론 헌법재판관들이지만 법관들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내란수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형사죄책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헌재와는 조금은 결을 달리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 사실은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또 그 해당 선포행위 직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군경을 동원했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상당한 행동인가, 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죄를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종류만 달리할 뿐이지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라는 결정 자체가 나의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한 헌재의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의 영향을 받은 판단이다 내지는 억지로 짜맞춰진 만장일치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피고인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도 지금 수만 페이지가 넘는 그 증거기록에는 헌재가 내린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돼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또 헌재에서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다수가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동일한 증인의 증언 내용도 아마 증거로 채택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선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른 분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확정됐을 때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사형과 무기징역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되지 않으니까 양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석방 가부에 따라서 두 가지의 형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사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이 20년 이상 장기 복역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석방의 가능 여부에 있어서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 확정되느냐는 그 해당 형을 받아들이는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형, 2심에서는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에 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둘 다 구속된 지 2년 만에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도 이런 걸 희망하고 있을까요?

[이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도 상당히 고령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는 것은 사면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징역형에서 나오는 것을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조금은 무리하지만 이렇게 서증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신들을 옹호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또 이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이 집권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면이라는 하나의 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량을 일부 깎을 가능성도 낮고 깎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정치세력들을 집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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