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업계가 요구한대로 단순 보유가 아닌 특정한 기여활동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리워드(이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5일 심사를 진행할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공개했다. 이 수정안은 13일 자정 전까지 공식 제출될 예정이며, 15일 법안 심사에서는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 수정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또 다른 규제 당국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는 존 부즈먼 상임위원장이 일정을 연기한 탓에 은행위원회보다 늦은 이달 말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한다. 두 상임위원회가 모두 수정안을 의결하면,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미 의회 의사당 건물 |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5일 심사를 진행할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공개했다. 이 수정안은 13일 자정 전까지 공식 제출될 예정이며, 15일 법안 심사에서는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 수정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또 다른 규제 당국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는 존 부즈먼 상임위원장이 일정을 연기한 탓에 은행위원회보다 늦은 이달 말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한다. 두 상임위원회가 모두 수정안을 의결하면,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공개된 시장구조법안 수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당초 안과 가상자산업체들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회원 활동에 따른 로열티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도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 지니어스(GENIUS) 법을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기관, 발행사로 확대 정의했다.
앞서 미국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제공이 은행들이 보유한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시장구조법안에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사업자들은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차용자에게 코인을 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미 언론들은 그동안 정치권에 거액을 후원해 온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 어떤 형태로 포함되느냐에 따라, 미국 시장구조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절충안은 코인베이스 등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이 포함됐는데, 네트워크 토큰은 부수적 자산이나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된 디지털 자산도 포함돼, XRP, 솔라나, 체인링크(LINK) 등 주요 가상자산이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정안에는, 민주당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여러 가상자산 사업에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 말부터 제기했던 윤리(이해충돌) 우려를 다루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도 시장구조법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수정안에서 부즈먼 위원장과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은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핵심 조항을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해 자체 시장구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책임의 대부분을 SEC가 아닌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많은(혹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commodity)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