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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20년→13년’ 감형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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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강간 범의 인정 어렵다”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 B 씨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A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혹은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미수’, ‘특수 강간 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약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포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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