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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청문회 직후 해외로…경찰 또 늦었나 “입국시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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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한국을 떠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이 빨리 소환조사나 출입국 조치를 하지 않아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고,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긴급 출국금지는 징역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한다. 또 고발인 조사가 지난 2일 예정돼 있어 로저스 대표가 출국하기 전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쿠팡 관련자들에 대해 국내 체류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외 체류자는 입국 시 통보 요청 등 출입국 규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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