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을 구한다고 속여 부동산 중개원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월세 집을 구한다고 속여 부동산 중개원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일상적인 업무 도중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로 주유하는 등 약 15만원을 결제하고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건설 현장 비계공으로 일하던 A씨는 1년 가량 일을 쉬며 도박에 빠져 진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흉기와 장갑, 결박용 테이프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개보조원 B씨를 현장으로 유인한 뒤 폭력으로 제압해 기절시켰고 현금 2만 원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의 승용차를 몰고 경남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약 4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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