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조기 납부하면 '최대 절세' 혜택
영주시청. /영주시 |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확정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연납 신청 시 공제율은 △3월 3.75% △6월 2.5% △9월 1.25% 순으로 낮아진다.
영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납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영주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기,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기한 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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