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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영장 심정지’ 신고에 대학교로 출동했더니 수영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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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구급대가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계 없음. 충북소방본부 누리집

충북소방본부 구급대가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계 없음. 충북소방본부 누리집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 상황실에 심정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근무자가 엉뚱한 장소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출동이 지연됐다. 8분 거리를 21분 만에 출동했고, 신고 47분만에 병원에 옮겨진 심정지 환자는 끝내 숨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잘못된 지령 경위, 규정 준수 등을 감찰하고 있다.



13일 충북소방본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전 9시21분께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 상황실에 ‘ㅊ대 힐링센터 수영장 심정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1분 뒤 청주 내수의 한 대학교로 출동 지령을 내렸고, 내수119안전센터는 7분 뒤인 9시29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영장이 없었다. 이에 119상황실은 오인 지령을 확인하고, 최초 신고 접수 13분 뒤인 9시34분 청주 영운119안전센터에 용정동의 한 수영장으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이곳은 ㅊ대가 위탁 운영했던 수영장으로, 본교와 11㎞ 남짓 떨어져 있다. 8분 뒤인 9시42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40대 여성을 10시8분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여성은 입수 직후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상황실 근무자가 ㅊ대 수영장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학 본부가 있는 청주 내수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신고자 휴대전화 등 기지국 위치가 함께 확인되지만 당시 근무자가 심정지라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ㅊ대로 잘못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 접수·지령 경위, 규정준수, 사실관계 등을 감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으며, 오인 지령 이후 상황 접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40여성의 사인을 규명하고, 상황 접수와 지령·지연 출동과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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