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산재사망 사고 등이 이어지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이재명 정부 역시 산재사고에 대한 근절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도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해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범죄의 경우 유형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 기준안들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제 144차 양형위원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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