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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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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와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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