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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의적 외환 통제 막는다…외환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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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외환 정책을 이유로 한 기업 활동 제한을 차단하고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외환거래의 자유를 명확히 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스포럼'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6.11.6 김현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스포럼'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26.11.6 김현민 기자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외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해외 투자나 외환거래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해 왔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거주자는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투자나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정부가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최근 외환 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해 오히려 급격한 외환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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