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결심공판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침대변론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침 9시 반에 재판이 시작돼서 휴정시간 포함해 6시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전체 예정된 절차 중에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손정혜]
증거조사 다음에 구형, 최후변론, 최후진술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8명 중에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라고 한다면 3분의 1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예상대로 또다시 굉장히 장시간 변론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후 시간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나머지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이나 최후변론, 최후진술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진술할 것을 부탁하거나 시간 배분을 1시간, 2시간씩 각각 배당하지 않는 한 오늘 종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구두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은 받지만 최후진술을 3, 4시간씩 이렇게 장시간 구두로 하기보다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해서 요지만 진술하겠습니다 해서 요지만 진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시간제한 안 하고 요지만 진술을 받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꼭 끝내겠다고 재판부가 거의 선언을 했는데 오늘 끝내지 않으면 재판장이 말한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재판기일을 잡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밀리다 3월까지 밀릴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재판부가 확고하게 더 다른 기일은 잡지 않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오늘 새벽에라도 종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불가피하다. 그리고 심야변론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목요일 또는 금요일날 다시 재판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금요일은 체포방해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일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 정도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판부가 이제는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 그러니까 피고인 1인당 최후변론은 1시간 반 안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이 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손정혜]
몽테스키외 같은 삼권분립을 정립했던 철학가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사법심사가 상당 부분 제한되고 분리해야 된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철학자 이름을 거론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하물며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사후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 형사처벌을 했던 판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깨뜨리기에는 부족한 변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국가원수가 군병력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던 전력에 비춰봐서 판사가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이 됐다고 볼 수 없죠. 우리 대국민이 그날 현장에서 목도하신 분들도 있고 CCTV로 그 당시 군병력이 투입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인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기사 몇 개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방대한 양의 증거와 사람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던 탄핵 결정문조차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어떤 구형을 할지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일단 무기금고는 멀어지는 분위기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쪽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분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 선고될 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무기징역형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또 사회적인 상징성,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도 구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어서요. 다만 구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선고하는 법원의 선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필리버스터식 변론 전략에 지귀연 재판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지난 재판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죠. 오늘 보면 지귀연 재판장이 시간 안배 잘해 달라. 5시까지는 끝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변호인들이 사회적 물의가 여러 차례 있었죠. 심지어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감치 결정까지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변론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본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도 발표하면서 양측으로, 하나는 법적으로 변론을 하되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 갖가지 주장들을 하는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건 재판부도 기존의 재판처럼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간적으로도 배분을 하고, 그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필요성이 있으나 워낙 변호인들 측에서 강한 항의들을 여러 번 했었고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 마지막 결심공판만큼은 시간을 제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변호를 스스로도 절제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피고인 1, 2 먼저 시간을 대부분 쓴다고 하면 뒤에 있는 피고인들은 주장이나 변론을 할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절차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을 재판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재판의 쟁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의 상반되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 폭동이냐 질서유지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가깝다고 보세요?
[손정혜]
폭동과 관련해서 기존 판례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상당 시간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폭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이 말하는 폭동은 무기를 사용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만 한정하지 않고 일체의 강압행위라고 우리 판례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자유의사가 억제되고 위협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위협감. 그러니까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위협적인 행위 모두 다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실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저지시키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고 이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당시 국회에 들어왔던 병력들이 국회 질서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사실관계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판례상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재판 과정에서 본 녹음파일 중에는 현장에서 군인들끼리 대화 내용들이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질서유지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녹음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질서유지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실체적 요건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계엄법과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기존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비상계엄에 속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었던 만큼 형사법정에서도 비상계엄을 이런 수단으로 쓸 수 없고 또 그런 목적, 예를 들면 대국민 호소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 결심공판이 마무리된다면 선고는 언제쯤 내려지게 될까요?
[손정혜]
저는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고 이제는 재판부의 판단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고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정교하게 쓰는 것도 상당 부분 연구와 법리 검토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부 3인이 한 달 정도는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판결문도 200장, 300장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중에 사실판단 오류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2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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