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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내년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양형 기준 마련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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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에 중대산업재해가 처음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양형위는 이날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재판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에 추가하고, 양형 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했다. 자금세탁 범죄의 경우 자금세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포함해 권고 형량 범위와 기준을 의결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손질했다. 특히 증권·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완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범죄 수법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범죄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 요소로 추가했다.

또 공탁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양형위는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 기준 초안에 대해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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