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온 집안 남성 불구’ 허위 글 쓴 이수정…“가짜뉴스에 속은 어리석음에 자책”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이수정 교수 [연합]

이수정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위원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2. 2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3. 3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4. 4한일 정상 드럼
    한일 정상 드럼
  5. 5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인사청문회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