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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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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이주연 수사관(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주연 남부지검 수사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의원 질의 답변하는 이주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주연 남부지검 수사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수사팀 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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