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연세대 치과대학 학생들이 최근 무더기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강생의 절반이 넘은 학생들이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직한 방법으로 실습 사진을 제출한 것이학생들의 자체 신고로 발각됐다.
13일 SBS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연세대 치과대학 신경치료 실습 과정에 나선 학생 인원의 60% 가량이 교수진에 실제와 다른 조작된 사진을 제출했다.
학생들은 교수진에 신경치료 뒤 깨끗한 치아 뿌리를 담은 엑스레이 사진을 냈다. 그러나 실제 원본 사진은 달랐다. 치아 뿌리는 신경치료 과정에서 충전재를 꼼꼼히 채워 넣지 않아 여러 군데에 구멍이 뻥뻥 뚫린 듯한 모습이었다. 교수진에 제출된 사진은 학생들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포를 말끔히 지워 마치 치료가 잘 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다.
이 실습 과정에는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본과 4학년 59명이 수강했는데, 이 중 34명이 이처럼 과제물 결과를 조작하거나 서로의 결과물을 베껴서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들은 치과대학병원 안에 있는 원내생 진료실에서 교수의 지도 하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신분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교수진은 즉각 실습 사진 원본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치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34명 중 남의 실습 사진을 베낀 5명은 근신 2주, 포토샵으로 조작한 29명은 봉사활동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치과대학 측은 “학생들의 자진신고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직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치료 받겠나”, “의료사고의 시작이다”, “근신? 봉사활동? 이건 범죄다”, “연대 치대는 거르자”, “업무방해 아닌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연세대에서 ‘자연어 처리와 챗GPT’ 강좌를 비대면으로 수강한 약 600명 가운데 상당수 학생이 시험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몰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투표글에는 해당 강의를 들었다고 투표한 361명 중 과반(53.7%)인 194명이 시험 과정에서 챗GPT 등을 활용해 ‘치팅(부정행위)했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