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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7% 불법 외환거래…관세청, 무역업체 1138곳 점검

동아일보 세종=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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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속에 국내 기업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아닌 사이버 ‘게임머니’ 등을 통해 거래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기업도 적발됐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격차가 크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관세청 조사 결과 조사 기업 97%가 2조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업은 고환율을 피하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했다. 해외지사가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도 했다. 수입대금을 허위 서류로 조작해 홍보용 유령회사로 자금을 보낸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세관 신고액과 실제 외환 거래액의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수출대금 미회수 및 허위 거래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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