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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심공판 앞두고...변호사 "결론 바뀔 가능성 거의 없을 듯" [이슈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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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특검은 또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오늘이 진정한 의미의 최후공판입니다. 마지막 재판 기일이라고 평가되는데 일단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미 변호인 측에서도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와 관련해서 이 증거를 내가 왜 제출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낭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의 양도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고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이 최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오전 내내, 점심시간 휴정 이후에도 상당 시간 할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후 늦게부터는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제 생각으로는 구형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8명이니만큼 구형에도 2~3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이 왜 이런 형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 특검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구형한다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이 중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시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2~3시간. 그리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8명이고 최후변론에 30분 정도만 소요된다고 해도 8명을 단순히 곱해 보면 또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시간 정도 분량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시간씩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내려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임주혜]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3개뿐이고 노역을 하지 않는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므로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구형을 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고는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사형을 구형한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무기징역 역시도 실질 구형이라는 입장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형을 구형한다는 뜻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의 차등점을 두고자 한다면 사형을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지만 최종적인 결정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형에 차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만약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 그러니까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선고가 무기징역과 사형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도 재판부에서 감형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감형이 될 수 있을 만한 참작될 만한 요소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 유죄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니까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감형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이 들지만 감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원래 구형이 지난 9일에 있었어야 했고 그전에 특검도 전체적인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결심공판이 미뤄진 사이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회의를 할 만한 그런 일정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보고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구형 일정이 며칠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론 자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특히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에 참작하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특검 측에서는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구형량을 그대로 들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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