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피해자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男에 징역 3년 구형

조선일보 부산=권태완 기자
원문보기
사건 당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쓰러진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사건 당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쓰러진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3)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해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출소한 뒤 개인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이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권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2. 2서대문역 버스 사고
    서대문역 버스 사고
  3. 3서건창 키움 복귀
    서건창 키움 복귀
  4. 4다저스 터커 영입
    다저스 터커 영입
  5. 5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