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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카페서 전시회 열어 그림 판매… 현직 경찰서장 ‘겸직 논란’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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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관할 구역 내 카페에서 겸직 신고 없이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서장은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판매 수익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 모 경찰서 A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전시장에는 A 서장이 직접 그린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는데, 이 중 11점이 방문객 등에게 1000여 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전 겸직 신고 누락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지역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A서장이 관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수익 활동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성 여부를 떠나 직무와 관련해 오해를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라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전에 전북경찰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알리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한 것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A 서장은 모든 수익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전시회는 판매 없는 순수 개인전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민과 문화계의 비판적인 시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액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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