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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 안동시장 측근에 전달···선관위, 시 간부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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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성동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성동훈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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