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민노총 탈퇴해 ‘기업 노조’ 변경한 포스코… 대법 “적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원문보기
포스코 노조가 산별(産別)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 노조’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민노총 탈퇴 여부 등을 두고 노-노 갈등을 빚은 지 3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기업 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2심대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 노조로 변경하는 결의가 위법·무효라는 금속노조 측 주장을 배척한 결론이 확정된 것”이라며 “해당 결의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기업 노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포스코 노조가 2022~2023년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개별 기업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다. 당시 금속노조 소속이던

포스코 노조는 두 차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약 70%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의결했지만, 민노총 측의 집행부 제명 시도 등으로 미뤄졌다. 이에 2023년 6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하자 민노총이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1심은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회의를 통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조직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대의원 회의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도 있었다”며 “포스코 노조의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한동훈 제명 논란
    한동훈 제명 논란
  3. 3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4. 4안국역 무정차 시위
    안국역 무정차 시위
  5. 5예스맨 출연
    예스맨 출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