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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3600명 수용 가능’ 보고…경찰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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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연합]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점검해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이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 전 본부장 관련 사건은 지난달 12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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