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오늘도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제 9시 반부터 내란재판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지난번에도 최후 공판기일이라고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할애하면서 사실상 공판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통 최후공판이라고 한다면 서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지나가고요. 최후진술 같은 부분이 주된 공방을 이어가는 포인트가 되고 결국 검찰의 구형을 듣고 정리하는 자리인데 검찰의 구형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전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 상당 부분은 서증조사에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후 늦게라도 검찰의 구형이 시작된다면 그래도 오늘은 공판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룰이랄까요. 지난번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런 건 달라지지 않은 거죠?
[임주혜]
지귀연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만족감이라는 건 결국 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역시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내가 공방이 오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다뤄졌다는 느끼는 것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판의 막바지에 온 만큼 적어도 피고인이 원하는 주장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귀연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한은 없이 시작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결론을 못 내겠다 싶을 정도로 재판이 늘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최후진술이나 최후변론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 때는 재판장이 재판의 지휘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임주혜]
재판부는 굉장히 폭넓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서증조사 시간 같은 경우도 피고인별로 30분 정도 제한한다거나 변호인도 발언을 몇 분 내에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1명일 경우에는 시간이 여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병합돼서 오늘도 8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피고인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발언 시간 같은 것을 제한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번 재판의 특수성, 내란 혐의라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중한 형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에 오히려 절차적인 부분에서 발언시간을 제한 두었다면 피고인들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이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도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후에 문제제기를 막고자, 불필요한 다른 논의를 막고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9시 30분에 결심공판이 재개됩니다. 지난 9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무척 길어지면서 결국 다른 기일을 잡고 오늘 다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후에 유튜브 같은 데서 자신의 전술 같은 것을 자화자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온전한 기일을 확보해 준 데 의미를 준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략입니까?
[임주혜]
예를 들어 시험 시간이 1시간인데 10시간으로 늘려준다고 해서 100점을 맞는 건 아니죠. 말을 오래 한다거나 여러 차례 반복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변론은 아닙니다. 다만 선회를 해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입장에서는 워낙 재판이 촉박하게 잡혀 있었고요. 지난주만 해도 계속해서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바로 최후진술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김용현 전 장관이 마지막 공판기일을 온전히 차지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최후진술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진술을 사실상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선회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서증조사에만 장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그런 눈치를 받게 되는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도움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의구심으로 남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방청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 이게 혹시나 형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임주혜]
수사 과정에서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하고자 하는 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일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란 혐의라는 것이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공판이 며칠 연기되었다고 해서 이 자체로 곧바로 양형에 직결될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재판의 전 과정은 중계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만큼 태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결국 사법부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재판 전략 같은 부분은 국민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특검은 또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오늘이 진정한 의미의 최후공판입니다. 마지막 재판 기일이라고 평가되는데 일단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미 변호인 측에서도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와 관련해서 이 증거를 내가 왜 제출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낭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의 양도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고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이 최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오전 내내, 점심시간 휴정 이후에도 상당 시간 할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후 늦게부터는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제 생각으로는 구형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8명이니만큼 구형에도 2~3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이 왜 이런 형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 특검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구형한다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이 중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시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2~3시간. 그리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8명이고 최후변론에 30분 정도만 소요된다고 해도 8명을 단순히 곱해 보면 또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시간 정도 분량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시간씩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내려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임주혜]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3개뿐이고 노역을 하지 않는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므로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구형을 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고는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사형을 구형한다.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무기징역 역시도 실질 구형이라는 입장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형을 구형한다는 뜻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의 차등점을 두고자 한다면 사형을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지만 최종적인 결정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구형에 차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만약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 그러니까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선고가 무기징역과 사형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도 재판부에서 감형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감형이 될 수 있을 만한 참작될 만한 요소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 유죄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니까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감형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의문이 들지만 감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원래 구형이 지난 9일에 있었어야 했고 그전에 특검도 전체적인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결심공판이 미뤄진 사이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회의를 할 만한 그런 일정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보고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구형 일정이 며칠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론 자체를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특히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에 참작하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특검 측에서는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구형량을 그대로 들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반성이라든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이 1시간 정도로 예고되어 있는데 만약 그간의 입장에서 급선회해서 여기에서 반성의 메시지를 담는다면 선고에는 영향이 있겠군요.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최후진술을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이 1시간 넘게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1시간 남짓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12. 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내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이런 국정운영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는 부분을 아마도 다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사과한다,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혼란함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유죄지만 감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죄라는 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오늘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이거라고 보면 될까요?
[임주혜]
결국 국헌문란 목적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형법에서 가장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인데, 이번 재판의 핵심은 12. 3 비상계엄 선포는 본인의 대통령이라는 권한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통치행위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이것은 개인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나라를 혼동에 빠뜨린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에서 비롯된 내란행위다라는 특검 측의 입장. 그 부분이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건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은 확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부분을 나아가서 이것이 내란 목적이었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결국 이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때 보면 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임주혜]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제적인 요건도 결여했고 절차적인 요건도 결여됐다는 부분이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번 확인되었고요. 나아가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2. 3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절차적인 요건, 실질적 요건 흠결은 여러 재판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앵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고요. 이건 한덕수 전 총리 구형량과 같은데 오늘 나머지 피고인 7명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이지 않습니까? 이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방조가 문제되는 측면에 더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라든가 이후에 절차적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 정도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면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구형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예측됩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나 다른 관련자들도 관여 정도라든가 본인이 담당한 행위 태양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5년이라는 구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고 많음이 분명히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 구형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오늘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 대략 20시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고 날짜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임주혜]
선고는 아마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기인사이동이 있는 시즌입니다. 정기인사이동이 있게 된다면 이 재판을 지귀연 재판부가 다해 놓고 마지막 선고만을 앞두고 인사이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공판이 하루 정도 더 잡혔다고 해서 선고 날짜 자체를 뒤흔들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2월 내에 결론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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