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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생활비를 주지 않던 남편이 주말 부부를 핑계로 상간녀 두 명과 '세 집 살림'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남편이 결혼한 이후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생활비도 한 달에 120만 원 겨우 줬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친한 친구와 함께 타지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됐는데, 그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니 '같이 사는 친구가 불편해한다',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보여주질 않더라"라고 의아해했다.
심지어 남편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한다.
사건은 주말에 온 남편 휴대전화를 딸이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딸은 콘서트 예매를 하겠다며 남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한 여성에게 계속 메시지가 오자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메시지에는 "그래도 밤에는 나한테 와라. 12시까지 안 오면 넌 끝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주말 부부를 핑계 삼아 상간녀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A 씨는 상간녀에게 직접 '헤어지겠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받아냈고, 남편과는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초등학생인 둘째 딸과 함께 남편의 가게에 찾아갔다. 남편이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 지르자, A 씨는 "딸이 아빠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그러냐? 밥이라도 좀 줘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너희 줄 밥 없다"며 모녀를 내쫓았다.
A 씨 모녀가 울음을 삼킨 채 가게를 나오자, 이를 지켜보던 한 손님이 따라 나와 "제가 여기 단골인데요,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린다. 사실 안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저는 그 분이 아내인 줄 알았다.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당부했다.
"상간녀에겐 매달 400만원씩…딸들은 보육원 맡기라고"
남편 가게에 있던 여성은 또 다른 상간녀였다. 남편에겐 상간녀 두 명이 있던 것. 처음 들통난 상간녀와 헤어진 뒤 두 번째 상간녀와는 여전히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다.
A 씨가 이 상간녀에게 항의하자, 여성은 "친구일 뿐"이라고 잡아뗐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10초 안에 나가라"라고 윽박지르다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게 생활비도 안 보내줘 놓고 상간녀에게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저를 폭행하고 딸에게는 줄 밥도 없다며 내쫓았던 그날, 상간녀에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소고기를 사줬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남편에게 '생활비는 안 줘도 애들 학원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남편은 딸들을 향해 '머리도 안 좋은 애들한테 내가 왜 학원비를 내줘야 하냐? 돈 쓰기 싫으니까 보육원에 맡기자'고 했다. 남편은 딸들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딸들이 널 닮아서 너무 싫다. 너희 모녀 때문에 재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아내와 사이가 정리된 줄 알았다. 나도 피해자다. 당장 헤어지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A 씨는 "법원에서 상간녀가 이후에도 남편을 계속 만나면 추가 손해 배상을 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합의가 이뤄졌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다시 만나고 있다. 심지어 SNS에 티 내면서 저를 조롱하고 있다"고 속상해했다.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은 가정폭력범이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걱정되는 건 아이의 마음이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 받았다"라며 "이런 경우 아빠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기 싫어서 침묵하거나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아빠의 잘못이라는 걸 진실을 얘기해주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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