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매니저들이 1년2개월 간 사용한 법인 카드 금액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그는 “박나래는 전 매니저 두 명에게 법인카드를 각각 지급했다”면서 “월 한도는 5000만 원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매니저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7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고, “막내 매니저는 5300만 원을 사용했다. 두 사람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만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또 차량(미니쿠퍼·카니발) 역시 회사 법인리스 제공됐다고 부연했다.
이진호는 “박나래가 고가의 물품을 사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나래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박나래가 JDB엔터에서 나온 후 매니저가 가져온 광고나 새 예능이 없기에 높은 지출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매니저 A씨가 요구했다는 합의금 5억원에 대해선 “모 홍보사 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A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5억 원’이라고 얘기했다. 한 예능 작가도 중재에 나섰는데 A씨가 원하는 금액은 5억원이라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측에서 5억 원이란 금액을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등을 주장했다. 그러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매니저들 역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하는 등 양 측은 대립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