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시도의회의장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19일까지 마쳐야"

뉴시스 박대로
원문보기
국회 향해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뉴시스] 2026년 제1차 임시회 사진. 2026.01.13.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6년 제1차 임시회 사진. 2026.01.13.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협의회는 꼬집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 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 범죄 처벌 공백, 지방 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국회에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