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3일 무연고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사전 장례 의향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 등 2곳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 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까지 넓혔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로 전환했다.
이 모델은 지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때 겪게 되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지인을 '애도 주관자'(명예 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부여하는 방식이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명예추모단'(공영장례업체)이 전담해 공공책임형 장례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사후 연고 파악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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