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STO 장외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사실상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실제 절차는 기존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돕는 구조가 아니라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건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에 4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실증 성과보다, 실제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기술력 평가가 더 높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실증 데이터보다 기관의 간판과 서류상의 계획이 앞섰다면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먼저 시험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STO 인가 과정에서는 실증 성과를 쌓은 기업이 보호되기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루센트블록 측 주장입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혁신 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싱크] 허세영 / 루센트블록 대표
"이 사안은 저희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벤처·스타트업, 핀테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루센트블록은 두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오는 13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하며 문제 제기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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