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與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김병기 “의혹이 사실될 수 없어”

헤럴드경제 민성기
원문보기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10여 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 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판단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어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순재 마지막 부탁
    이순재 마지막 부탁
  2. 2안선영 치매 간병
    안선영 치매 간병
  3. 3안보현 이주빈 스프링피버
    안보현 이주빈 스프링피버
  4. 4알론소 감독 경질
    알론소 감독 경질
  5. 5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