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자 경찰청·소방청 등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약 8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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