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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경찰’이라더니…7년 만에 밝혀진 남편 정체에 충격

뉴시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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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6.01.12.

[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6.01.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인민무장경찰(PAP) 소속 군인으로 알고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던 남편이 실제로는 살인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2014년 삼촌의 소개로 인민무장경찰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특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그는 며칠씩, 이후에는 수 개월 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017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남편이 불쾌해할까 봐 신분증같은 개인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가 소속됐다고 주장한 부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자녀 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자라길 바랐다.

이후 2020년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용한 이름과 신분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혼인 신고 당시 제출된 군인 신분증과 부대 증명서는 위조 문서였으며, 당시 혼인신고 사무소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1년 교도소에서 걸려 온 전화로 인해 남편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인 것도 밝혀졌다. 그는 이미 다른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과거 남편은 2011년 허베이성의 다른 도시에서 다툼 끝에 한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신분을 위장했다. 그는 인민무장경찰 행세를 하며 신분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의 신고로 남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남성을 특정해 2017년 체포했다. 법원은 2020년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살인 전과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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