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할 경우 미국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환급하거나 보상해야 할 수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어떤 이유로든 대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환급해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어 "여기에는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한 국가와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금'(payback)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면서 "이러한 투자액까지 합하면 수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지불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기억하라. 미국이 빛나면 세계도 빛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위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
하급심은 이미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유치한 막대한 투자도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지난해 10월 29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의 내용을 확정했고, 같은 해 11월 중순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11일)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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