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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하면서… 중수청, 검사 역할하는 수사사법관 둔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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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개편안]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
연합뉴스정부는 12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중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맡게 된다. 검찰청은 폐지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12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중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맡게 된다. 검찰청은 폐지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눈이 내리고 있다.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발표한 윤창렬(국무조정실장)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담당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도록 했다. 수사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 검사의 전직(轉職)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을 두고 기존 검찰보다 더 권한이 커진 거대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검찰청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 검사, 권한 줄고 통제 강화돼

공소청법·중수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경찰관과의 협의·지원, 국가 관련 소송 수행 및 지휘 등을 담당한다. 검찰청 검사의 ‘범죄 수사 및 개시’ 권한만 빠졌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조직 체계도 법원 조직에 대응해 구성돼 있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설치된다. 다만 기관장 이름은 기존처럼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이는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만큼,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총장 명칭까지 없앨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각 고등공소청마다 영장 청구 등을 외부인이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사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재항고 인용률이나 무죄율이 높은 검사에 대한 근무 평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데, 공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만 강화된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사법관 둔 3000명 규모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 인력을 약 3000명, 연간 담당 사건을 2만~3만건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본청과 지방청으로 구분해, 현재 고등검찰청이 있는 6곳(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총 7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다음 달 내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오는 10월 출범에 맞춰 검찰청 등에서 중수청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중요 범죄 수사는 앞으로 중수청이 맡게 된다. 수사 대상도 현재 검찰의 2대 범죄에서 9대 범죄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부패·경제 등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수청은 공소청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를 공수처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법리 적용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전문수사관은 증거 수집 등을 담당한다. 법적으로 수사사법관과 7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사법경찰관(경위~경무관) 직무를 수행한다. 노 부단장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갈 수 있고,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다”며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경찰 조직에 검사를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청에 대한 통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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