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됐던 검사(檢事)의 ‘범죄 수사’ 권한이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 1호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1948년 8월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유지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 권한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를 통제하는 사건심의위원회도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된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소청은 현 검찰청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고,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법리 판단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 증거 수집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현 검찰청 수사 검사 역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룡 수사청’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 1호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1948년 8월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유지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 권한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를 통제하는 사건심의위원회도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된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소청은 현 검찰청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고,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법리 판단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 증거 수집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현 검찰청 수사 검사 역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룡 수사청’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찰·중수청 등이 송치한 사건 중 부족한 부분을 공소청 검사가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경찰 등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全件) 송치’ 도입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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