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심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원 오찬)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금전 수수 의혹도 제명의 주요 배경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대해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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