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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前 원내대표 제명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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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1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김 의원 사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김 의원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앞서 공천 헌금 의혹, 아들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들만으로도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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