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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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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