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부인 이지현씨가 2023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진혁과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사실상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와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 작가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건 지분 배분 이후 체결된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이었다. 이때 설정한 사업권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됐다.
이 작가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는데도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11월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 작가는 이런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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